최근 NFT 거래 시 발생하는 NFT 저작권 피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되면 저작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하게 NFT 거래하기 위해 꼭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NFT 저작권 안내서 발간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송한 NFT 거래 유의할 사항 NFT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대체불가토큰 (NFT)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대체불가토큰 (NFT) 저작권 안내서에는 NFT 거래자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 등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서 담아놓았습니다.
첫 번째 NFT 판매자라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대해 명확히 밣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NFT 판매는 거래 전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에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관리 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NFT 거래소에서 NFT 발행한 저작물 거래 대한 기본 사항, 약관 등을 사전 공지가 되어있는지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구매자에게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NFT 거래소에서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해 Contract 주소, Tonken 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를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NFT 구매자라면 NFT 거래소의 약관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NFT 저작물의 주요 내용, 거래 조건 등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을 이용 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 재판매되는 저작물을 구매한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NFT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확인하지 않고 NFT 구매 후 2차 3치 시장에 재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확인되지 않는 NFT 저작권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그 누구도 저작권 분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작권 안내서 통해 NFT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인 저작권에 대해 숙지한 후 NFT 거래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없이 안전하게 NFT 판매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작권 안내서는 한국 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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